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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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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10-28 · 장례비용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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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지원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례비 지원금은 크게 국민연금 사망일시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로 나뉘어요. 고인의 가입 이력과 유족의 상황에 따라 해당 항목이 달라지고,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지급되지 않아 신청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어느 제도에 해당할지 미리 짚어 두는 편이 좋아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돼요. 배우자나 자녀처럼 유족연금 대상이 있는 가정이라면 일시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금액과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 고인 정보를 알려 주고 직접 확인해야 해요.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지원이에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수급자였고 장례를 치르는 가족이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장제급여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지급 금액과 신청 자격은 상황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해요.
이 밖에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신 경우라면 산재보험에서 장례 관련 급여가 나오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마다 달라,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야 정확해요. 해당 여부를 모르겠다면 일단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빨라요.
전화로 문의할 때는 아래 세 가지를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서류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신분증은 먼저 챙겨 두세요.
- 고인이 해당 제도의 가입자 또는 수급자였는지
- 내가 신청 자격이 있는 유족인지
-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이 무엇인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지원금이 장례 비용 전체를 메우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먼저 본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 장례식장은 이용 요금과 용품 가격을 게시해야 하고 특정 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으니, 받을 돈을 따지기 전에 견적서의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 제도 |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 확인할 곳 |
|---|---|---|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대상이 없을 때 | 국민연금공단 |
| 장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 거주지 주민센터 |
| 산재보험 장례 관련 급여 | 업무 중 사고나 질병 사망 | 근로복지공단 |
| 지자체 별도 지원 |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 | 거주지 주민센터 |
| 공통 준비 | 대부분 신청해야 지급 | 사망진단서 등 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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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나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예요. 고인이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있으면 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 기준으로 안내받아요. 금액과 세부 요건은 개인마다 달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이렇게 나뉘는 까닭은 국민연금이 남은 가족의 생활을 꾸준히 돕는 유족연금을 먼저 보고, 그 대상이 없을 때 일시금으로 정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인이 보험료를 냈으니 일시금이 나온다고 바로 생각하기보다,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는 편이 정확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부양받던 자녀 같은 유족연금 대상이 없다면 사망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계를 함께하던 배우자가 있다면 유족연금 쪽을 먼저 확인하게 되고, 같은 사망이라도 받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화 상담에서 할 수 있어요. 고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을 준비해 두시고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물어보세요. 상담 내용을 메모해 두면 다른 가족에게 전달하기도 좋아요.
-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였는지, 가입 이력은 어떤지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있는지
-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누구이고 수령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공단이 안내하는 목록을 따르시면 돼요.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니, 사망진단서는 여유 있게 받아 두시면 이후 절차가 편해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신청 후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장례식장 결제 시기에 맞춰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금액을 모르는 채 이 돈을 장례비 계산에 넣으면 부족해질 수 있으니, 먼저 가족이 마련한 비용으로 치르고 지급액은 나중에 보태는 돈으로 보세요. 수령 순서 때문에 가족 간 의견이 갈릴 수도 있으니 미리 공단에 확인하세요.
장제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장례를 치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핵심 기준은 고인 또는 장례를 치르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 여부이고,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가 해요. 세부 요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장례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장례를 포기하거나 빚을 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처럼 가입 이력이 아니라 수급 자격이 기준이에요. 다만 소득이 낮아 보여도 수급자 신분이 아니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고인의 수급 자격이 기준이 되는지,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받는지를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야 해요. 가구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문이나 전화 전에 아래 내용을 메모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지역과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청하는 분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같은 서류를 안내받는 대로 챙기세요.
- 고인과 우리 가구가 장제급여 대상인지
- 누가 신청하고 누구 계좌로 받는지
-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 추가로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장제급여는 장례 비용 전체를 채워 주는 돈이 아닐 수 있고,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장례식장 비용을 먼저 치러야 한다면 당장 현금이 모자랄 수 있으니, 받을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미리 쓸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요금과 장례용품 가격을 게시해야 해요.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에서 최신 요금을 보고,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급여액과 견주어 부족분을 계산해 두면 장례 중에 갑자기 비용을 마련하느라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산재 사망이면 장례비가 나오나요?
산재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만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아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와 심사를 거쳐야 해요. 금액과 세부 요건은 이 글로 단정할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셔야 해요.
심사를 거치는 이유는 산재가 일 때문에 생긴 사고나 질병인지를 따지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망이라도 작업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 오래 앓던 질병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판단은 가족이 아니라 공단이 하므로, 장례를 치르는 시점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고 해 볼게요. 회사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경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회사의 확인이 없어도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공단에 물어보시는 편이 좋아요.
공단에 문의하실 때는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회사 연락처,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챙겨 가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져요.
- 이번 사망이 장례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청구는 누가 하는지
- 필요한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와 제출처
- 청구 기한과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가장 조심할 부분은 지급 시점이에요. 심사가 끝나야 인정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장례비는 우선 가족이 내야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장례식장 이용 요금 내역, 장례용품 내역서, 영수증은 빠짐없이 보관해 두세요.
결과를 기다리느라 장례 일정을 미룰 수는 없어요. 지급을 전제로 예산을 잡기보다 내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장례식장 게시 요금을 비교해 정하시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창구는 지원금마다 달라서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어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장제급여는 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 산재 장례비는 근로복지공단이 기본 창구예요. 지자체 자체 지원이 있는지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예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해요. 다른 기관도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진단서와 관련 증명서는 넉넉히 받아 두면 여러 곳을 오갈 때 편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도 있다면, 주민센터에는 장제급여를, 국민연금공단에는 유족 범위와 사망일시금 해당 여부를 각각 문의해야 해요. 한 기관에 신청했다고 다른 기관 절차까지 함께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따로 확인하세요.
기관에 연락할 때는 고인의 성함과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를 먼저 밝히고 아래 네 가지를 물어보세요. 장례 중에는 연락 담당 가족을 한 명 정해 두면 안내가 엇갈리지 않아요.
-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관계인지, 수령 순서가 있는지
-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방문·우편·온라인 가능 여부)
-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과 지급 방식
- 장례를 먼저 치른 뒤 신청해도 되는지, 영수증이 필요한지
주의할 점은 지급 시점이에요. 지원금은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례식장 비용은 가족이 먼저 내야 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이나 상담 직원의 설명만 듣고 자격을 단정하지 마시고, 통화 일시와 담당자, 안내 내용을 적어 두며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지원금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기한은 제도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서 하나의 날짜로 정리해 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정해진 것은 사망신고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이 신고가 다른 신청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망신고를 먼저 챙기는 이유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보통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신고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하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신고가 늦어지면 뒤따르는 신청도 같이 밀리기 쉬워요.
예를 들어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나서야 정리를 시작한 가족이 있다고 해 볼게요. 사망신고는 마쳤지만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그대로 두었다면, 나중에 청구 가능 기간이 문제될 수 있어요. 기간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 사망하신 분 기준으로 물어봐야 정확해요.
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때는 아래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세요. 기한이라는 말만 꺼내면 담당자가 답을 짧게 줄 수 있어서, 기준일까지 함께 묻는 편이 좋아요.
- 신청 기한 또는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있는지
- 기한의 기준일이 사망일인지, 사망을 안 날인지, 다른 날인지
- 기한이 지났을 때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나 방법이 있는지
-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방문·우편·온라인)
문의한 날짜, 담당 부서, 안내받은 내용은 휴대폰 메모에 남겨 두세요. 기관별로 확인할 날을 달력에 넣어 두면 경황이 없는 때에도 놓치지 않아요. 장례 때 낸 영수증과 서류 사본은 한 봉투에 모아 두면 여러 기관에 제출할 때 편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기한이 넉넉할 거라고 짐작해 미루면 서류가 흩어지고, 가족 사이에 누가 신청할지 정리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요건을 모른 채 서둘러 신청하면 반려될 수도 있어요. 먼저 문의해 기한과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하고, 금액도 기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 3일장 기본 항목 | 중앙값 기준 |
|---|---|
| 빈소 임대료 2일 | 600,000원 |
| 안치료 2일 | 144,000원 |
| 염습·입관 | 300,000원 |
| 수의(가장 싼 품목) | 250,000원 |
| 관(가장 싼 품목) | 180,000원 |
| 합계(음식·화장·장지 제외) | 1,474,000원 |
출처·기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전국 장사시설 현황·가격정보(2023-06-01, 공공데이터포털) — 2023년 6월 공시 기준, 최신 요금은 e하늘 장사정보 확인
지원금을 받으면 장례비가 충분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지원금만으로 장례비 전체를 채우기는 어렵다고 보고 계획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사망일시금이나 장제급여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신청한 뒤에 지급되는 돈이라, 장례 중에 먼저 내야 하는 비용을 대신해 주지 못해요. 지원금은 부족분을 줄여 주는 보탬 정도로 생각해 두세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고,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어서 모든 가족에게 해당하는 돈이 아니에요. 또 금액과 요건은 기관에서 확인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확인 전의 금액을 미리 계산에 넣으면 나중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국민연금 수급자였고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사망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입금은 장례가 끝난 뒤일 수 있어요. 그동안 장례식장 비용과 화장 요금은 가족이 현금이나 카드로 먼저 결제해야 하니, 받을 돈이 아니라 지금 낼 돈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해요.
그래서 지원금을 뺀 총액부터 파악하세요. 장례식장은 법에 따라 이용 요금과 장례용품 가격을 공개해야 하고 특정 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으니, 항목별 가격표를 받아 합계를 직접 내 보시면 돼요. 2023년 6월 공시 기준 자료는 참고용이고, 최신 요금은 e하늘 장사정보(15774129.go.kr)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할 곳은 아래와 같아요.
- 장례식장: 안치·빈소·음식·용품 항목별 견적서와 최종 합계 금액
- 화장시설: 관내와 관외 요금 차이, e하늘 장사정보의 예약 가능 일정
-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해당 여부, 필요한 서류, 지급 시기
주의할 점도 있어요. 지원금을 믿고 빈소나 용품 규모를 키웠다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늦어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남아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시고, 결제 영수증과 기관에서 들은 안내 내용은 날짜와 함께 모두 보관해 두세요.
상조와 지원금을 함께 쓸 수 있나요?
네, 상조와 지원금은 서로 다른 제도라서 함께 쓸 수 있어요. 상조는 계약에 따라 장례 서비스와 용품을 받는 상품이고, 지원금은 요건을 갖춘 유족이 기관에 신청해 받는 돈이에요. 한쪽을 쓴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지만, 서로 대신 신청해 주지도 않아서 각각 따로 챙겨야 해요.
함께 쓸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시기예요. 상조 서비스는 장례 기간에 바로 제공되지만, 지원금은 신청과 심사를 거쳐 장례 이후에 지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추가 비용 낼 돈으로 미리 잡아 두면 결제 시점에 현금이 모자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국민연금 가입자였고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 대상일 수 있어요. 이와 별개로 상조 계약서에 없는 항목, 가령 장례식장 이용 요금이나 화장 요금은 가족이 따로 내야 하고, 지원금은 그 뒤에 들어와 일부를 메우는 식이에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서에 포함된 서비스·용품과 제외 항목, 추가 비용이 붙는 조건
- 선수금 보전 여부: 한국상조공제조합이나 내상조찾아줘(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 장례식장 이용 요금과 용품 가격: 게시된 내용과 e하늘 장사정보(15774129.go.kr)의 최신 가격 비교
- 지원금 대상 여부: 국민연금공단과 주민센터에 관계·서류·지급 시기 문의
주의할 점도 있어요. 상조 상품에 이미 포함된 용품을 장례식장에서 또 권하더라도 특정 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중복 결제가 없는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또 상조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선수금의 50%라서, 보전 여부를 확인해도 납입액 전액이 지켜진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지원금은 대상이 한정되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해야 하니, 그 뒤 기관별로 문의를 이어 가세요. 상조 계약서, 결제 영수증, 기관 안내 내용을 한곳에 모아 두면 나중에 부족분을 정산할 때 도움이 돼요.
장례 비용 미리 가늠하는 순서
- 장례식장 정하기 — 병원 장례식장 또는 가까운 장례식장 2~3곳을 고른다
- 공시 가격 비교 — 빈소·안치료·수의·관 가격을 비교하고 최신 요금은 e하늘에서 확인한다
- 조문객 규모 잡기 — 조문객 수로 음식·빈소 크기를 정한다
- 화장·장지 정하기 — 화장장 예약과 봉안·자연장 비용을 확인한다
- 지원금 확인 — 사망일시금·장제급여 등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한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 국민연금 가입·수급 이력과 유족연금 대상 유족을 공단에 문의하기
- ☐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장제급여 요건을 주민센터에 문의하기
- ☐ 산재 사망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요건과 기한 확인하기
-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마치기
- ☐ 거주 지자체에 장례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따로 문의하기
- ☐ 먼저 낸 비용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사진으로 남기기
- ☐ 지원금을 빼고 장례식장 견적과 화장 요금을 확인해 부족분 계산하기
- ☐ 상조 계약서의 포함·제외 항목과 선수금 보전 여부 확인하기
공식 출처·더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 지원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국민연금 사망일시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가 있어요. 산재 사망이면 근로복지공단, 거주 지역 지원은 지자체에 따로 확인해야 해요. 모두 신청이 필요하고 장례 후에 지급될 수 있어서 장례비 전체를 메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없을 때 지급돼요. 금액, 요건, 수령 순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해요.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장례비 계산에 미리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장제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급여예요. 수급자 본인인지, 가족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최종 판단과 세부 요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금액이 장례비 전체에 못 미치거나 지급이 늦을 수 있으니 부족분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산재 사망이면 장례비가 나오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청구와 심사를 거치면 장례비를 받을 수 있어요. 금액, 요건, 기한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가족이 먼저 비용을 내야 하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장례를 정하세요.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지원금마다 창구가 달라요.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장제급여는 주민센터, 산재 장례비는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지원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요. 사망신고 후 기관마다 관계, 필요 서류, 지급 시기를 물어보고 안내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신청 기한이 있나요?
확실한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는 사망신고예요. 지원금별 신청 기한은 제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서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함께 물어보고, 서두르다 서류를 빠뜨리거나 미루다 놓치지 않도록 기록해 두세요.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전국 장사시설 현황·가격정보(2023-06-01, 공공데이터포털). 시설은 2023년 기준 등록 시설로, 그 뒤 폐업·이전·명칭 변경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사이트는 공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장례식장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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